'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안병욱 법원장 직접 심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오병희 이여진)에 배당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채가 3000억 원 이상이거나 중요 사건의 경우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된 시공 능력 평가 58위(2024년 기준)의 업체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진입했다가 실적 개선으로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다. 그러나 건설 업황 악화 등에 시달리면서 6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