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사유 변경 규정 無…내란죄 제외, 재판부 판단할 일"(종합)
국회 측 내란죄 철회 권유 주장에 "그런 사실 없다" 선 그어
변론 주 2회·평의 주1회 방침 유지…"崔 권한쟁의심판 22일"
- 황두현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열기로 하는 등 '신속한 진행' 의지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 위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것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 규정 위반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지도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이번 심판은 진보와 보수의 다툼"이라며 "충분히 사건을 다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14일 첫 변론을 시작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설 연휴가 있는 1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다섯 차례 변론 내 재판이 끝날 가능성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 의중을 알지 못한다"며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론 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협의 등 준비 현황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구체화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것은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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