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에 尹체포영장 일임 가능한가…법조계 평가는?

공수처법 47조·형소법 81조 '가능' vs 개정 수사준칙 '불가능'
공수처 "檢 대비 역량 부족…경찰 일임 아닌 협조" 비판 나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2025.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수처는 현행법상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수처, 공수처법 47조·형사소송법 81조 "일임 가능"

공수처는 지난 5일 오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 영장 집행 인력 부족 등 실질적 한계에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법적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법상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형소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 두 조항에 따라 공수처 검사 지휘하에 경찰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형소법 81조 하위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 준칙)을 근거로 한다.

과거 수사 준칙(2017) 31조는 사법경찰관의 영장 집행 의무를 규정하면서 형소법 81조를 뒷받침했다.

다만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현행 수사 준칙(2023)에는 옛 수사 준칙상 31조 내용이 삭제되면서 실질적으로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현행 준칙상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 경찰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뿐이다. 따라서 경찰은 형소법 81조는 특사경에만 해당하고 일반 경찰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법조계 "문제 소지 있어"…尹 수사, 검찰 맡아야 효율적

법조계의 해석도 다소 엇갈린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A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형소법 81조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 검사도 이를 준용하면 된다"면서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한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형소법 전문가 B 씨는 "공수처가 경찰의 영장 집행 지휘 근거로 하는 공수처법 47조, 형소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공수처 검사 지휘로 공수처 수사관이 집행한다'로 해석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47조는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에 대해 준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 씨는 형소법 81조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사 준칙상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위법한 집행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총괄하는 공수처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색·체포영장 집행부터 인력 등 노하우가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윤 대통령 수사를 해야 했다"며 "공수처는 경험도 없고 검찰 특별수사부만큼 수사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질조사가 중요하다"며 "김 전 장관을 수사한 특수본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경찰·공수처가 쪼개져 있어 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지휘·관할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집행에 나서고 경찰이 협조하는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공문이 경찰에 일임보다는 집행을 협조한다는 내용이었으면 보다 원활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경찰·검찰·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좀 더 구체적인 협의나 방식을 정해놓고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