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 규정 없고 재판부 판단할 사안"(2보)
'尹 탄핵심판' 주2회 유지…신속·공정 재판
- 황두현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오는 14일부터 첫 변론을 시작해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천 공보관은 다섯 차례 변론 내 재판이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 의중을 알지 못한다"며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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