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 규정 없고 재판부 판단할 사안"(2보)

'尹 탄핵심판' 주2회 유지…신속·공정 재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2025.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오는 14일부터 첫 변론을 시작해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천 공보관은 다섯 차례 변론 내 재판이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 의중을 알지 못한다"며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