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법치주의 붕괴, 국가 비상상황"
석동현 "'尹, 법 무시하고 공수처가 수사해도 되느냐' 생각"
尹측, 출석 여부에 "공수처가 저렇게 설치는 상황서 가치조차 없어"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대통령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경호처의 반발로 중지했다. 이후 이날 오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위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서 법의 뼈대 원칙을 세우는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며 "명백한 법을 무시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되는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 말을 다 전할 순 없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은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의사는 없는가'란 물음엔 "지금 공수처가 계속 저렇게 설치는 상황에선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시종일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공수처가 자신들의 대통령 내란죄 등 수사나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한 것 역시 공수처와 경찰의 기관 관계상 법적 근거가 없고 설령 위임근거가 있다고 유추 해석한들 경찰로서는 폐기물이나 다름없는 불법 무효의 체포영장을 대신 집행하는 바보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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