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당사자 적격' 인정 안돼

헌재 "탄핵, 제3자의 이익 침해 생기기 어려워"

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24일 김 모 씨가 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각하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이라며 "그로 인해 제3자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해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재는 같은 날 조 모 씨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임기 중 1회 이상 연속적으로 탄핵하는 것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투표 거부에 관한 자유의사를 압박하고 투표를 종용하는 행위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라며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국회의 입법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신청·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