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도돌이표' 전략 '턱걸이 제출' 반복…"심리 180일 보장해야"

尹측, 재판부에 "언론이 적대적" "대통령, 고립된 약자" 읍소
"탄핵심판은 이념투쟁의 장" 주장에…국회 측 "재판관 모독"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부터), 배진한, 최거훈, 도태우, 서성건, 김계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변론기일이 5회까지 정해져 양측에 통지됐지만,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 준비절차까지도 '턱걸이 제출'과 '검토 시간 부족'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날까지 증거와 제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원활한 심리를 위한 의견 제출을 독촉받았다.

당일 오전 선임계·답변서 제출했는데…"준비기일 더 필요해"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1차 변론기일을 14일로 정했다. 2차 기일은 16일, 3차 기일은 23일, 5차 기일은 다음달 4일로 각각 정해져 통지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 조사 계획과 관련해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필요하다"며 "다음 준비 기일까지 이름을 정리해서 방대한 가운데 줄기를 잡겠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목록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제출한 증거는 없었다. 앞서 대리인단 선임계를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인 지난달 27일 오전에야 제출한 데 이어,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는 이날 오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대리인단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제출에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송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재판부 "'추후 한다' 너무 많아" 지적에…尹 측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

정형식 재판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계엄을) 왜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견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추후에 하겠다(는 것이) 너무 많다. 구체적인 건 나눠서 주장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내 가시면서 하시라. 그래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한 줄 기사 나가는 것이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말 상상 초월로, 지금 이해를 못 할 분들도 있겠지만,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 봤다.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재판을) 지연할 생각은 없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게 없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장난 같은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길게 끌지 못한다"고도 했다.

국회 측 "사실상 지연"…尹 측 "'이념투쟁의 장' 탄핵심판 180일 보장"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쟁점 정리를 마친 직후 약 17분에 걸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재판관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가"라고 묻자,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며 "말씀은 지연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협력 태도를 보아서, 만약에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신다면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바로 시작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180일은 가이드라인으로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해서도 안 된다.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탄핵심판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반국가 종북 세력과 체제 수호·국법 질서 유지 세력, 국헌 문란 세력과 국헌 문란 방지 세력(의 다툼)"이라며 "심판은 판결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투쟁의 장이며 나라의 존망과 국운이 달린 결전의 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탄핵심판의 성격이 정치 투쟁의 장이고 심판장에서 정치 투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심판의) 성격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 절차를 주관하는 재판관들을 모독하는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적절히 통제하고 경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