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신청 채택…14일 첫 변론기일(종합)

"언론보도, 현장 상황 증명 등 한도에서만 증거로 채택"
국회 회의록도 증거로 채택…尹 측 "이의 신청할 것"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김정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 중 일부와 국회 회의록 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고, 재판부에 수사 기록을 보내 달라는 국회 측 신청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첫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로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 뒤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의 수사 기록 촉탁 신청과 관련해 "헌재의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규칙 39조 1항, 40조 등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의 국방부, 경찰청, 특수본 등에 대한 촉탁 신청은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각 형사사법기관이 작성한 형사기록을 헌재가 직접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아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헌재 결정에 "송부받은 기록에 대해 증거 채택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피청구인이 기록에 대해 사실을 다투는 셈이 되어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폐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나타났는데 소송지휘권을 반복한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심각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인인 국회 측에 있으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반박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의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채택은 일단 결정했다"며 "이의신청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어 계엄군 투입 과정에 촬영된 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국회 측에 전달할 방침을 전했다. 국회 측은 이 가운데 증거 부분을 현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인 3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측이 계엄 사태 증거로 제출한 일부 언론 기사와 방송영상 가운데 현장 상황을 증명하는 부분 역시 증거로 받아들였다. 공문서인 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도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다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소추 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국회 회의록이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공문서로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가진다는 데 동의할 수 없어 이의신청하겠다"고 말했다.

1차 변론기일은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2차 기일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이 1차 때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소추사유에 대한 청구인(국회) 측 정리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측은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 증거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에야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는 이번 준비 기일까지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되는 만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방대한 모양"이라며 "변론기일에도 답변서와 증거가 제출 가능하니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