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국회 회의록 증거로"
尹측 "수사기록 증거 채택 시 입증 책임 전환" 강하게 반발
"국회가 국회법 위반, 회의록 증거 불가…이의신청 할 것"
- 황두현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헌재는 일부 언론보도와 국회 회의록도 증거로 채택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의 국방부, 경찰청, 특수본 등에 대한 촉탁 신청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각 형사사법기관이 작성한 형사기록을 헌재가 직접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이어 "헌재의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규칙 39조 1항, 40조 등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에 "송부받은 기록에 대해 증거 채택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피청구인이 기록에 대해 사실을 다투는 셈이 돼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반박했다.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인인 국회 측에 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반박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의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채택은 일단 결정했다"며 "이의신청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어 계엄군 투입 과정에 촬영된 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국회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이 가운데 증거 부분을 현출할 예정이다.
헌재는 또 국회 측이 계엄 사태 증거로 제출한 일부 언론 기사와 방송영상 가운데 현장 상황을 증명하는 부분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아울러 공문서인 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소추 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회의록이 단순히 국회 회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걸 넘어서, 하나의 공식 문서로서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가진다면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의신청하겠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