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또 다른 사직 전공의 20일 첫 공판

집단행동 동참 안한 의사·의대생 신상 유포 혐의…지난달 구속기소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해외사이트에서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의 첫 공판이 오는 20일에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류 모 씨(31)의 첫 공판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류 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 씨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렸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류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류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류 씨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일명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공의 정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 씨는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