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오늘 오전 답변서 제출…헌재, 양측 쟁점 정리 본격화
답변서 외 소송위임장, 절차에 관한 의견서 등 제출돼
- 윤다정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예정된 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 제출 서면을 묻는 말에 "소송위임장, 답변서, 그 밖에 절차에 관한 의견서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심판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는 서면이다. 이에 따라 이날 기일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쟁점 정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사건에 대한) 판단은 적법 요건부터 시작해 이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시 각하 처리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판정 복도 역시 재판 당사자를 체포하는 행위가 가능한 공간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기피신청 규정은 있으나,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전원재판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헌재 내 연구회, 심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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