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문으로 코인 시세 부풀려 71억 편취한 일당 구속기소

코인 운용업체 대표·전 직원 구속…거래량 15배 폭증
금감원→검찰 패스트트랙 이첩한 첫 가상자산 사건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3일 코인 시세 조종사건에 연루된 3명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코인 사업 운용업체 대표 A 씨(33)와 해당 업체 전 직원 B 씨(28)는 구속 상태로, 가상자산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C 씨(42)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주범 A 씨는 지난해 7월쯤 C 씨를 통해 범죄에 동원된 D코인 약 201만 개를 위탁 판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거래소에서 D코인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수익의 55%는 코인 발행재단이, 나머지 45%를 A 씨와 C 씨가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코인 사업 운용업체 전 직원 B 씨는 A 씨의 지시를 받고 시세조종 거래 주문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E거래소의 D코인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 개였다. 시세조종 범행이 개시된 22일의 거래량은 245만여 개로 15배 폭증했다.

이날 D코인 전체 거래량 중 A 씨의 거래가 약 8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편취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주범 A 씨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 원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A 씨 명의로 보관 중이던 35억 원 상당의 D코인이 환수 조치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0월 25일 시세조종 조사를 마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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