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고령 발령' 박안수, '계엄군 투입' 곽종근 구속 기소(2보)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박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자신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의를 두고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전화가 와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사 △서울 관악, 경기 과천 및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3개소 확보 및 외곽·장비 반출 경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장비 반출 경계 등 임무를 구두로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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