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 점거' 택배노조 "2억6682만원 배상해야"

사회적 합의 이행 않자 3주간 본사 점거…사측 "14억 물어내라"
法 "강제력 동반한 위법 쟁의행위…목적 자체가 부당하진 않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이 사측 손해 일부를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택배노조와 간부 3명이 공동으로 2억 6682만여 원, 단순 가담자들은 이 가운데 1억 878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이 지속해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자 택배노조는 2022년 2월 10일 CJ대한통운 본사로 돌진해 건물 1층 로비와 3층을 점거했다. 점거 시위는 같은 해 3월 2일까지 21일간 이어졌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유리문·차단문 파손, 방호인력 투입 등 점거 시위로 인한 비용 11억 9574만여 원과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 3억 원을 택배노조에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택배노조의 점거시위가 폭행·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점유한 위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본사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 상당액을 포함해 유리문·차단문 교체·수리 비용 등을 물어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방호인력 배치 비용,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 등은 "막연한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택배노조와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점거 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라며 "점거 시위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의 재산적 손해를 3억 9470만여 원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택배노조와 간부들이 60%, 단순 가담 조합원들은 40%를 물어내도록 했다. 무형의 손해배상금은 3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