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영장 예외' 서부지법에 "헌법 반한다" 이의신청(종합)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안 돼…위법·무효 영장"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 대해 이의신청 접수…집행 불허 재판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지난달 31일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이 공수처장 청구에 따라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기타 어떤 법률에도 법원이 위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위 영장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를 위반해 위헌·무효"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 영장 발부 사실, 영장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영장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라며 "집행을 받기 전이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본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수사처의 집행을 불허해 주실 것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