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주말 피해 오늘 집행 가능성…지지자 체포 저지 변수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 자정까지
포토라인 설치하고 관저 앞 농성 강제해산…임박 관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을 유효 기한(6일까지)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발급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말에는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더 많은 시위대 인파가 몰려 혼란이 예상되고,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경호처 거부로 무산될 부담이 큰 만큼 이날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경찰과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세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난달 31일부터 경찰과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영장 집행 대상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일과 시간 중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엄정하게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주임 검사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잠정적으로 지정하는 등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된 만큼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공수처는 조사를 대비해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포토 라인을 설치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마쳤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압수수색영장 발부 결정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만큼 집행 시도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공지를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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