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당사자가 선동" vs "수사기록 열람 불가"…탄핵심판 장외전
2차 준비기일 앞두고 헌재에 잇단 의견서…3일 입장 정리할 듯
尹 편지·체포명단·문서송부 쟁점…'언론 공개' 지적할 수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 절차를 앞두고 양측 대리인단의 장외전이 고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3일 오후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잇따라 헌재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3일까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다음 기일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채택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의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 소추돼 탄핵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동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국회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사법부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도 탄핵심판 쟁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낼 방침이다.
헌법(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경찰 등 수사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전달한 14명의 체포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
아울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경찰 조사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리인단 측은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쟁점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오늘 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정형식·이미선 재판관과 양측 대리인단은 오는 3일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그간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첫 준비기일 당시 이미선 재판관이 "소송서류와 그 내용은 변론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밝힌 만큼 관련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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