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尹 탄핵심판 오늘 첫 가동…이르면 내주 본격 심리
조한창·정계선 취임 첫 변론 절차…2016년, 2회 준비일에 일정 조율
쟁점 정리·입장 조율…尹측 "시간 필요" vs 국회측 "선동 부적절"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의 진행으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조율한 후 이르면 내주 정식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12월 27일 열린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일주일 뒤인 1월 3일로 첫 변론 날짜를 지정했다. 남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12월 30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 오전에 선임계를 제출했고 탄핵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판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적은 대리인단 수와 방대한 기록 검토를 고려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 측 신청 증인 15명과 검찰 등에 요청한 수사기록 송부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반면 국회 측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법 위반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선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쓴 편지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국회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 인물에 내려진 체포 지시도 쟁점으로 다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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