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임 재판관 尹 탄핵 사건 바로 투입"(2보)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배당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췄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헌재 깃발이 걸려 있다.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아직 없지만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공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