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8인 체제' 갖춘 헌법재판소…6명 찬성시 '탄핵 인용'
조한창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
정계선 "빨리 한 자리 공석이 메워지길"
-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이날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새해를 맞게 된 데 대해 "빨리 한 자리 공석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했다"고 밝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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