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대비 조사실 마련 청사 통제 강화…준비 만전
"등록 인원만 출입 가능" 언론 공지…오동운 "尹 소환, 예의 지킬 것"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청사 내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실을 마련하고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공수처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활한 출입 통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일부터는 전날 대변인실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선별 출입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사정상 어려운 관계로 전날 등록한 인원에 대해서만 당일 출입이 가능한 걸로 협의했다"며 "3일 출입을 원할 경우 양식에 따라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공수처는 과천청사를 관리하는 청사관리소와 협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은 방식을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청사 주변 도로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상 이유로 영장 집행에 불응할 수 있는 만큼 청사 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해 경호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엄정하게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영상 녹화 장비가 마련된 청사 3층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방침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체포 기간 내 추가 조사 역시 해당 공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이후 이틀 사이 3차례에 걸쳐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 이외의 시간에는 서울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