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찰기동대 투입 위법" 공조본 "문제 없게 할 것"(종합)
尹 변호인 "기동대가 집행 나서면 직권남용 현행범"
경찰 "충분히 법적 검토·협의" 공수처 "문제없게 집행"
- 정재민 기자,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기동대 투입 여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 인력 투입을 경고하고 나선 반면 공조본 측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문제없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 중 예상되는 윤 대통령 지지자, 경호처와의 물리적인 충돌과 관련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찰기동대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입장과 같다"며 "법적 문제가 없도록 어떤 방식으로 할 지 등 충분히 협의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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