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찰기동대 투입 위법" 공조본 "문제 없게 할 것"(종합)

尹 변호인 "기동대가 집행 나서면 직권남용 현행범"
경찰 "충분히 법적 검토·협의" 공수처 "문제없게 집행"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기동대 투입 여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 인력 투입을 경고하고 나선 반면 공조본 측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문제없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 중 예상되는 윤 대통령 지지자, 경호처와의 물리적인 충돌과 관련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찰기동대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입장과 같다"며 "법적 문제가 없도록 어떤 방식으로 할 지 등 충분히 협의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