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에 '예외' 명시…법조계 "판사 월권" vs "판사 전권"
영장에 압수수색 제한 사유 배제 기재…尹 변호인단 반발
"향후 영장 집행, 재판에도 악영향" vs "경호처 반발 대비"
- 정재민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 조항이 담긴 것을 두고 법조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예외 조항을 명시한 것은 위헌으로 향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판사의 월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법원이 영장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영장 발부는 판사의 전권이라는 옹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1일)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 유효기간(6일) 내에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예상되는 경호처 반발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가 임의로 법률을 적용 배제하는 권한이 없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으로 과연 법령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가. 영장이 법률의 상위에 있다는 것이 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판사가 임의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권한은 없다. 월권으로 충격적"이라며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시설인지, 국익을 해할 위험이 있는지 등은 시설의 책임자가 판단하는 것인데 그걸 판사가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판단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 나아가 재판 과정에까지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장 교수는 "(법원에서 발부한)영장이 제대로 된 영장이냐는 자체로 문제로 삼을 수 있고 법관의 기본적인 소양 문제는 물론 위헌, 삼권 분립 등 다양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위헌적 영장 집행으로 향후 증거 능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 해도 공정한 절차로, 제대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자체가 헌정사 초유의 일이고 이번 수사는 윤 대통령 스스로 수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법률 예외 명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를 위한 수색이 필요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거부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법원이 수색 영장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외 법률을 적을 수 있다"며 "영장 발부는 판사의 전권"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까 봐 재판부에서 고심해서 넣은 것 같다"며 "문구를 넣었다고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판사의 판단"이라고 했다.
다만 "수색이 무엇인지가 문제로 신병 확보에만 특정돼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증거 확보를 위해 수색 영장이 나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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