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1호 '형사부 강화 TF' 활동 종료…미제사건 처리 기준 완화

차장검사 결재 기준 4→6개월 연장…세부 방안 추가 검토

대검찰청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출범한 '검찰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가 장기 미제 사건 처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부 강화 TF는 최근 3개월여의 온오프라인 일정을 마치고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우선 지난달 말 장기 미제 사건 전결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사건이 형사부에 접수된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차장검사가 결재해 처분하던 기준을 완화해 6개월까지 부장검사가 책임지고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결재선을 낮춰 신속한 처리를 유도한 것이다.

각 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 처리 관련 표준안을 바탕으로 내부 사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 외에도 TF에서 제시한 방안의 일선 형사부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결 규정 등의 지침 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

전국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평검사들이 참여한 TF는 심 총장 취임 후 '1호 TF'로 구성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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