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형소법 110조 예외' 명시…尹측 "불법 무효" 반발(종합2보)

영장에 압색 제한 사유 배제 기재…경호처 저항 해소 가능성
尹 변호인단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국군통수권 침해"

공수처 전경

(서울=뉴스1) 이세현 김정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다"며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온 만큼, 서부지법이 이 조항들을 예외로 두면서 영장 집행 과정의 예상되는 걸림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집행 거부 논리가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을 내고 "서부지법 영장담당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하는 행위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라면서 "이는 사법부의 구성원이 헌법상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위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법치주의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행위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 따른 국군통수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당한 권한으로 추가해 신청한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