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D-4…집행 시기에 쏠린 눈
공수처 "예의 지킬 것"…야간 집행 가능성 낮아져
교통 통제 등 고려하면 주말쯤 집행 가능성 거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받아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에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틀간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집행 의지를 드러내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1일)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영장 청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느냐"면서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며 불응을 시사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과 관저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오 처장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간 집행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는 평이다.
사전 조율과 인력 동원, 교통 통제 필요성, 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는 주말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발부는 위법하다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에서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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