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 위해 경찰기동대 요청→김종민 "위법, 경찰이 영장집행 못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가 "윤 대통령 체포에 경찰이 끼어드는 것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SNS에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모인 보수 지지자들과 경호처 등의 영장 집행 거부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관저 진입 때 현장 통제 및 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소개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를 지원받아 용산 관저를 수색, 윤석열 체포한다는데 법적 근거는 뭐냐"고 따졌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체포 집행을 하겠다면 공수처 검사와 형소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해야지 경찰기동대 동원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즉 "경찰기동대가 영장을 집행하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공수처 검사에겐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경찰 지원을 받아 충돌사태 방지를 위한 도움은 몰라도 공수처 체포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경찰이 외곽 경비는 몰라도 영장집행 현장, 즉 관저에 들어가는 것 위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