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D-5…새해 첫날에 체포 시도할까
공수처,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방법 논의
경호처 거부, 지지자 반발 땐 집행 쉽지 않을듯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실제 영장 집행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선 이르면 새해 첫날인 1일에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체포영장 집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와 사전 조율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경호처는 그동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왔지만, 체포영장은 예외 규정이 없다.
공수처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저 주변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있는 점도 부담이다. 공수처 입장에선 민간인 지지자들을 뚫고 경호처의 협조까지 있어야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2000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호처가 막아서면 집행이 물리적으로 안 된다.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과거 국회의원도 체포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지자들이 막아서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발부는 위법하다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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