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 출범…尹 탄핵 속도전, 4월 전 결론날까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4월 재판관 2명 퇴임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9인 완전체' 구성은 아니지만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 결정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모든 심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심리정족수 규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75일간 '6인 체제'로 심리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탄핵 심판 사건과 권한쟁의심판이 잇달아 들어오면서 6인 체제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탄핵 심판 사건을 6인 체제에서 결정할 경우 재판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일부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8인 체제에서 내려진 바 있다.

과부하 상태가 해소되면서 쌓여있던 주요 탄핵 심판 사건 심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월 헌재 '6인 체제' 이후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만 해도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8건에 이른다.

변수는 4월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다.

현재 8인 체제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7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데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해 4월 전까지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9인 완전체가 하루빨리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헌재는 별도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조속한 완성이란 9인 체제를 의미한다"며 "재판관 1명이 언제 임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입장을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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