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침해"
"대통령, 수사 피하는 게 아니라 나쁜 선례 안 남기겠단 것"
"치밀한 법리와 긴 장래 보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단 입장"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수호 책임이 이번 비상계엄 발동 동기와 목적임을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제하에서 앞으로 지속될 대한민국의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며 "치밀한 법리와 긴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공수처 수사는 수사기관의 적격성 문제, 수사권의 존부 등이 있어 형사소송 법체계에 따른 상식적 법리에 따르면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근본적인 헌법상 권한 행사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 제외의 문제는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었기에 부득이 현 단계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 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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