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예고…법조계 "각하 전망"
"권한쟁의, 국가기관 간 다툼…재판은 헌재 판단 대상 아냐"
"적법 요건 갖췄어도 시간 촉박…바로 결정할 가능성 낮아"
- 윤다정 기자, 김정은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불법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런 시도가 헌재에서 각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다툼을 다루는 것이고 법원 재판 관련 사항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탄핵 심판 외곽 지원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무효지만, 이 부분은 대통령의 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발부되는 영장의) 99%는 적법성이 추정·담보되는 것이 현실이나,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영장 발부 절차가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영장 발부의 어떠한 위법,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항고할 수 있는 절차나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당사자로서 주장하고 인신구속에 대한 결정, 당사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신체적 자유권 기본권 문제에 대해 (결정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체포영장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시도가 헌재 차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는 피의자 윤석열 자연인, 개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헌법기관 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가 헌재가 이를 판단하는 제도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청구할 수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법원 재판 관련 사항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아닌 개인과 법원의 다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이에 더해 "영장 불복 절차는 따로 없다. 본안에 가서 처리하는 게 맞고 권한쟁의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피의자가 '수사 기관에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다투고 싶으면 형사절차에서 다퉈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내년 1월 6일까지다. 권한쟁의 요청이 적법 요건을 갖췄더라도 청구·신청부터 접수, 주심 배당에 이르기까지 헌재가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촉박해 실익의 차원에서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상은 법원일 것이고, 적법 요건은 갖추었다고 본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로 헌법 84조가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인데, '6인 체제'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바로 결정을 내 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판단하지 않고 나중에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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