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비상계엄 계획 메모 공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국회의원 체포조 운영한 혐의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조 운영 등을 뒷받침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공개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력 지원을 요청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에게 이 대표와 우 의장, 한 전 대표를 먼저 잡으라고 지시했고, 여 사령관은 김 단장을 통해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무탄총을 소지한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에 보내 서버 복제와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봉쇄 계획을 보고하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강제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자 지역대장들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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