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응할 수 없어…청구 과정 투명하지 않아"
윤갑근 변호사 "군사작전하듯 체포영장 청구"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된 것 유감"
- 민경석 기자,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구윤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영장 청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란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수처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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