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먹튀 공탁' 방지…새해부턴 피해자 의견 들어야

[새해 달라지는 것] 형사공탁금 회수도 제한
범죄 피해자 지원금액 100만→120만 원, 기간 6개월→1년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새해부터 이른바 '기습공탁'이나 '먹튀공탁' 등 공탁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신설된다.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오르고 기간도 길어지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우선 형사공탁 악용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는데도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사례(먹튀공탁)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탁금 몰래 회수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공탁법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은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5년 1월부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은 2인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3월 21일부터는 피해자 구조금 산정 시 기준 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상향으로 구조 금액이 약 20% 증가한다. 또 연령, 장애 등으로 피해자가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월 31일부터는 민사소송을 전자로 진행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공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공문서 등재신청을 하면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