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종합)

유효기간 1월6일까지…오늘중 집행 가능성엔 "답 어렵다"
"영장 발부, 내란죄 수사권 논란 해소…경호처 사전조율 안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과천=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영장 발부로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번 더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추가 출석 요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조사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조사 장소에 대해선 "그간 출석 요구서에 장소를 공수처로 특정해서 보냈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그 장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와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 "사전 조율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공수처장이 말한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해소됐다고 봤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영장 청구는 주임 검사 명의로 갔고, 내란죄로 발부됐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의 공식 변호인 선임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출석 일자 조율 여부에 대해서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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