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유효기간 1월6일까지…구금장소 서울구치소 예정
공수처 "영장 발부 사유에 이유없이 출석 불응 적시"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로 요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조사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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