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 누구?
'우리법연구회' 활동에 '권성동 무죄' 판결 이력
중앙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발부 가능성 고려 편법 지적도
- 노선웅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 심사 시간도 약 33시간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이 부장판사는 전북 무주 출신으로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그리고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해 왔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2부 재판부와 영장 및 교통을 담당하는 형사5단독을 맡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올해 8월에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을 맡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성향과 무관한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당초 수사기관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지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오전 0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하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라는 사상 초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반응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노리고 법원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수처가 모든 영장을 중앙에 청구했는데 왜 갑자기 서부에 했는지 모르겠다"며 "중앙에서 안 받아줄 것 같으니 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례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송치는 중앙지검에 하고 기소도 중앙지법에 해야 하는데 영장을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넣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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