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 31시간째 '역대 최장'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반발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심리가 30시간 넘게 이어지는 등 법원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영장 심사 가운데 역대 최장 시간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회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사실상의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자마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수사기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에 더해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그 관련 범죄'라는 점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숙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 수사를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라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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