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한위수·최수진·유현경·김대현 변호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4년 헌법재판소 모범국선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현 변호사, 유현경 변호사, 문 권한대행, 한위수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헌법재판소 제공) 2024.12.30/뉴스1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4년 헌법재판소 모범국선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현 변호사, 유현경 변호사, 문 권한대행, 한위수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헌법재판소 제공) 2024.12.30/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는 '2024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한위수·최수진·유현경·김대현 변호사를 선정·표창했다고 30일 밝혔다.

10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활동을 해 온 한위수(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청구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최수진(34기) 변호사는 4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요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심판청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현경(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6년간 전북·대구 지역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청구인이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적극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충실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수차례의 서증과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성실한 국선대리 활동을 했다고 평가받았다.

제주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 김대현(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용어로 정제하고 보충하여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소통한 점을 인정받았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를 받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다.

또한 청구인들에게 법적 조력을 펼치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