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사태' 핵심 김용현 형사25부 배당…본격 심리
계엄 선포 건의, 계엄군 지휘관 등에 병력 투입 지시 혐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라며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행사를 저해한 적이 없다며 필요 최소한의 조치만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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