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유죄' 선거법은 아직

1심 변호한 이승엽·정주희 선임계 고법에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남 무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0/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2심 접수 2주 만인 30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날 이뤄진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지난 16일 2심 재판이 접수된 지 2주 만이자, 법원이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지 12일 만이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8일 각각 위증교사, 위증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측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있던 이 대표에게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 대해선 아직까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미루자 법원은 지난 23일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직권으로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발송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대표 측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결정의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앞서 지난 9일과 11일 법원은 이 대표에게 잇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불가능했다.

이에 법원은 특별송달을 통해 지난 18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것이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