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권한대행,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해야…거부는 위헌"

"국회 선출 재판관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학자들이 "누가 맡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고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그와 동시에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111조 2·3항은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며 헌법의 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다"며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이라며 "두 권한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다"라며 "국무총리가 맡든, 그 차순위인 부총리가 맡든, 모두 엄연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그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인 부총리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상황에 맞게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기관의 정상화에 관한 한 권한대행인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동일한 책임, 권한,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 회복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 방안 등 제시를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