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 수술 '과잉진료' 소송 건 보험사 패소…法 "단정 어려워"
1.5㎝ 미만 결절에 고주파절제한 의원 상대로 '2.7억' 손배 청구
"피보험자 가족 갑상샘암 전력이 시술 결정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의 갑상선 결절 크기가 작은 데도 수술하는 등 과잉 진료를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7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보험사인 A 사가 해당 수술을 진행한 B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A 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사는 피보험자들의 주소지가 서울과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데도 대학병원도 아닌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의원에 내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의원이 증상을 허위 기재시켰고 갑상선 결절 크기가 모두 1.5㎝ 미만으로 작았는데도 고주파 절제술로 수술하는 등 과잉 진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사는 1심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취하한 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감정의 의견 일부만을 들어 B 의원이 행한 시술이 과잉 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모든 갑상선 결절은 1.5㎝ 미만이라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나, 감정의는 또한 갑상선 결절 크기가 압박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도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감정의가 피보험자들의 갑상샘 초음파 영상 결과를 기반으로 '증상을 나타낼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긴 했지만, 통증이나 이물감, 잔기침 등 증상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바, 피보험자들 모두 문진표를 작성하며 증상 중 다수 항목에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 중 일부는 갑상샘암을 앓은 가족이 있었던 점 등 이러한 주관적 사정이 시술받기로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이 B 의원에 방문해 시술받기로 결정할 때 피보험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외에 A 사와 실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B 의원이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