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출석요구 3차례 불응하자 영장 청구
- 이밝음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요구에 이어 전날 오전 10시까지였던 공수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니까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도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된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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