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한동훈·이재명 '계엄 포고령 위반' 고발

"정치활동 금지하는 포고령 위반했다"… 한 전 대표 고발
한동훈 입장 도운 박주민 의원도 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9일 한 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계엄 선포 당시 발령된 포고령 제1호 1조를 어기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한 대표에 대해서 "피고발인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방법으로 계엄 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들로 한동훈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다"며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 행위를 하도록 분담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한 전 대표와 이를 도운 박 의원이 계엄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피고발인 이재명 또한 박주민의 안내로 입장한 한동훈과 악수하고, 계엄선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함께 금지된 정치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7일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명령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