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환 불응한 尹, 현직 대통령 체포 현실로? 다음 순서는
3차 불응 땐 체포영장 수순…尹측, 공수처 수사권 문제제기
체포 미지수…체포 땐 이틀내 구속영장, 20일내 기소해야
- 이밝음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에도 끝내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현재 공수처의 인력으로 2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3차 소환도 불응…현직 대통령 체포 현실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중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 이어 전날 오전 10시까지였던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 요청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사실상 전날 3차 출석 요구가 최후통첩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실무에서 4번 이상 출석 요구는 하지 않고, 여론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영장 발부 안 돼"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청구"라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직권남용으로 다 엮으면 수사권 범위 제한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도 검찰도 지금 편법으로 억지스럽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내가 변호인이라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분위기가 반전될 때까지 최대한 수사를 늦추려고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체포 영장 신청, 망설이는 까닭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공수처가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현재 공수처 인력 상황으로는 10여 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 수사 자료를 전달했지만 이를 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수사를 20일 이내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공수처로서는 이번 기회에 뭔가 바꿔보고 싶겠지만 의욕만으로는 쉽지 않다"며 "20일 안에 복잡하고 어려운 내란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까지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해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 영장 집행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로서는 조직의 존재감을 보여줄지 수사 한계를 드러낼지가 이번 수사를 통해 결정되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존폐론에서 벗어나 조직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 반면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고 자료까지 넘겨준 상황에서 수사에 실패할 경우 책임론을 피해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