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오늘 尹 조사는 불발 가능성

검찰로부터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전달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 전 장관의 진술 등이 담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고발장 등을 공수처에 전달한 데 이어 김 전 장관 신문 조서 등 추가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장관 접견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수사한 내용이 없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전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전달받은 만큼 수사 내용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발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