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군 지휘관 교차 검증 나서나

포렌식 절차 중단 이후 압색 영장 발부 받아 재차 확보
김 전 장관 측 "완전히 불법 압수"…준항고 제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해당 증거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선별 작업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포렌식 선별 작업 중 김 전 장관 측에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관련 절차가 한차례 중단됐다.

이후 검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휴대전화를 재확보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과 이 외 공범들의 혐의에 대한 물적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전화해 "국회에 출동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말하는 등 군과 경찰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거나 보고를 한 바 있는지 역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한차례 포렌식 절차를 중단한 뒤 그 내용을 숨기고 다시금 영장 발부를 받는 건 완전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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