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3차 소환 요구' 불응 시사…체포 영장 청구하나
윤 대통령 대리인 "적법한 출석 요구서 못받아…수사권 없지 않나"
공수처 "위법 판단은 법원이"… 오전 10시까지 기다린다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소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출석 요구를 한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최고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법한 법 집행에만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아무 절차에나 다 협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반송했다. 공조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상태로 확인됐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로, 전자 공문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유사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았고 조사에도 불응했다.
통상적인 수사 관행대로라면 3번까지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에 공수처의 이번 출석 요구가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지난 11일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상세 내용을 공개한 데 따라 여론의 반감이 더욱 높아진 것 역시 강제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대리를 위한 선임계만 제출한 상태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최대한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소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저희는 수사기관이고 윤 대통령은 피의자"라며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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