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항공마일리지 돌려줘"…대법 "10년 후 소멸 불합리 아냐"

"마일리지 소멸은 재산권 침해" 주장…1·2심 모두 원고 패소
대법 상고기각…"고객들 '현저히 불리한 지위' 단정 못해"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시민단체가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만 유효기한을 무제한으로 뒀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2008년 처음 도입해 실버·골드회원은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은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마일리지가 순차 소멸된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 후 2008년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2019년 1월1일을 기해 소멸됐다.

시민회의는 2019년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민회의는 2심에서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적립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상 인정되는 재산권"이라며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인데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아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항공사들의 부채가 늘어나게 돼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된다"며 "피고들로서는 마일리지를 적정한 기간 내에 소진시킬 사업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했다.

이어 "피고들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관련법령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비교적 장기간인 약 10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여러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도 함께 제시하고 있고, 사전에 수시로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소멸시점을 안내해 왔다"고도 짚었다.

maum@news1.kr